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대행업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선영
작성일
09.09 14:29
본문
대출 사기로 통장을 알려주었는데 그 통장이 또다른 사기와 연결되어 피고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혹시 선임없이 답변서작성만 의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혹시 선임없이 답변서작성만 의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
댓글 1
로퀵님의 댓글
네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경우 사무실로 전화(070-4401-3010)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https://www.lawquick.co.kr/shop/item.php?it_id=173692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