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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 →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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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7:01
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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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심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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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A씨의 부모님에게 예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A씨 부모님이 사망했으니 자녀인 A가 대신 갚아야 한다.” B씨는 차용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차용증에는 돌아가신 A씨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부모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평소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정말 부모님께서 돈을 빌리고 도장을 찍으셨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차용증의 도장은 자신이 처음 보는 도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이름 부분도 자필이 아닌 타이핑된 것이라 부모님의 필체가 차용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돈을 갚아야만 할까요?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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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건 맞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빚도 상속이 되거든요. 다만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기에 그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빚을 갚아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에 도장이 찍혔다고 무조건 그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상대방이 자기 멋대로 A씨 부모님 도장을 파서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재판과정에서 A씨 부모님의 인감을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비교해보니 차용증에 있는 도장은 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A씨 부모님의 도장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제 입증책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상대방 변호사라면, A씨 부모님이 그 도장을 다른 서류에도 쓴 적이 있다는 사정을 통해 증명할 겁니다.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A씨 부모님의 도장이 찍혔을 법한 서류를 관공서 등으로부터 확보해야겠지요. 그러나 상대방 법무법인에서는 그런 증명을 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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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판은 제가 1심부터 맡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했지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제가 재판 과정에서 변론하며 인용한 판례에도 있지요. 이 판례를 남기는 것으로 오늘의 사건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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