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민사) 층간소음 손해배상 →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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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로 민사 소송을 당하신 분의 구제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배경
우리 의뢰인은 아랫집에 민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아랫집의 주장은 “윗집인 피고가 층간소음을 너무 심하게 일으켰고,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랫집이 지출한 이사비용,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 액수가 무려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위자료와 간접강제비용, 소송비용, 이사비용, 임대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지요.
언뜻 생각하기에, ‘층간소음 소송’이라고 하면 소소한 소송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민사 1심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맡습니다. 그래서 사건번호에 ‘가단’이라는 말이 붙지요. ‘가’는 민사 1심이라는 뜻이고 ‘단’은 단독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 소송처럼 여러 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1심부터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에서 3명의 판사가 재판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도 ‘가합’으로 시작되고, 일반인들 생각과는 다르게 꽤 큰 소송입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과연 저 돈을 다 물어주어야 할까요? 물론 윗집에 살면서 어느 정도 소음을 본의 아니게 일으켰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 수천만 원의 돈을 다 꼼짝없이 다 물어내야 할까요?
2. 구제과정
승소에 필요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법률, 법리(판례),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일단 법률을 볼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한 행위’여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층간소음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방해를 받거나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고(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그 방해나 고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어서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사람 또는 이를 발생시키는공작물의 설치·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소음 등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방지청구, 즉 소음방지설비의 시공청구나 소음발생행위의 중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판결,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등 ).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요약하면 ‘소음을 너무 심하게 발생시키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손해배상 등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례네요.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무려 76개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소음측정 확인서, 관공서의 사실조회, 관리사무실의 사실확인서, 112 신고 내역 등 그야말로 이러한 종류의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그에 반해 제가 제출한 증거는 단 6개뿐입니다. 상대방에 비해 제출하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의뢰인은 걱정도 하셨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소송은 증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증거라면 그것이 단 하나의 증거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100개, 200개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그 많은 증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증거들을 일일이 탄핵하면서, “우리가 윗집에 살면서 일정 부분 소음을 냈을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에 이를 만큼 소음을 그렇게 많이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아랫집이 측정했다는 소음 관련 자료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신빙성이 없으며, 심지어 우리가 도의상 일정 금액을 물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랫집 원고는 우리의 조정 제안도 거부하면서 6천만 원 이상을 다 받겠다고 나오는 점은 신의성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최종결정
이 사건을 맡으신 3명의 판사님들은 숙고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우리의 100% 승소입니다. 판사님들께서는 우리가 1원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어찌보면 원고 쪽에서 판단미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안한 금액을 받으시고 좋게 끝내셨으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피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판결은 우리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의뢰인이 지출하신 비용을 받아내는 절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