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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죄 피소 →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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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2 11:49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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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형사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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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 A씨는 젊고 유능한 회사원(男)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고, 무척 성실했기에, 회사에서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A씨의 직속 상사는 여자 팀장인 B씨였습니다. B씨는 A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으나, A씨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적인 관계에 대한 제안은 거절했고 업무상으로만 B씨를 대했지요.


 그러자 B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A씨에게 무척 차갑게 굴더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결국엔 A씨를 따로 불러 퇴사까지 종용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A씨가 B씨의 팔꿈치를 잡으며 “나한테 왜 이러시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자기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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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절도죄가 6년임에 비춰보면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안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여성의 신체를 잡으면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3.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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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즉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는 어떠한 성적인 목적도 없었고 단지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래와 같이 결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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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진술 하나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유죄가 되면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요. 그야말로 인생이 망가집니다. 


 물론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뻔한 사람들,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해 실제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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