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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가사) 상간남 위자료 소송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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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2 11:58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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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상간자소송’이라고 하지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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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박철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 동안 바람을 피워왔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면, 그 참담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아내 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던 그 불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은 인간인 이상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복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이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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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법정에서 모두 증거가 됩니다. 예컨대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통화내용, 통화시기, 다른 사람들의 증언, 메모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증거로 적합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는 확실히 증거가 될 것 같은데, 판사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가 보기에는 의미가 약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지요. 따라서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취사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할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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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법무법인 광고들을 보면 “우리 법무법인에 맡기시면 2,000~3,000만원 이상 받아드립니다!”고 홍보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과장된 정보입니다. 법원의 실제 재판 실무를 보면, 외도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위자료는 2,000만원 내외로 정해지고 있고, 이혼은 안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위자료는 1,000만원 내외로 결정이 됩니다. 외도기간이 짧거나, 만남의 횟수가 적은 경우라면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300~500만원 원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의뢰인은 높은 금액을 받기가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하고 그래도 함께 살기로 하셨다네요. 이런 경우라면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액수도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만남의 회수도 몇 차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800만 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물론 이런 소송은 애초에 돈을 받자고 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여 상처받은 의뢰인의 마음이 치료되지도 않지요. 그러나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높은 금액을 받으시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이랄까요? 재판부에서 제가 진행한 사건을 면밀히 돌아봐 준 것 같습니다. 8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결과가 뜻밖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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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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