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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가사) 이혼소송 피소 →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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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2 12:26
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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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연은 싣지 않습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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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당하셨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가장파탄의 원인이 오로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의뢰인의 입장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으며, 자신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어떤 금전적 부담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소’가 필요합니다. 법원에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우리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세요”라는 청구입니다. 어차피 이혼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의 청구가 인용되든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 무척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한편 우리 의뢰인은 최대한 절차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더라도 한쪽이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건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수년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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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원하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끝내려면 ‘조정’이 최고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순간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까요. 더 이상 다툴수 없는 만큼 조정은 그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쪽의 입장대로, 피고가 금전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오로지 이혼만 성립되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의 조정이라면 원고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쪽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확실한 압박수단이 필요한데, 다행히 저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3.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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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처리결과, 결국 원고는 우리 측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이혼하되, 피고가 어떠한 금전적인 부담도 지지 않기로. 그리고 더 이상 서로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제 과거의 삶은 잊으시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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