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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소년) 학폭 형사 재판 →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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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2 11:31
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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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오늘은 소년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소년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지 못함은 양해 바랍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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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의 자녀인 A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지요. A는 소위 ‘촉법소년’입니다.


 흔히들 ‘미성년자’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나이는 ‘만14세 미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중학교 2학년(만14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같은 형사 처분, 즉 교도소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분’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르면, 만10~18세까지의 학생이 죄를 범했을 경우, 소위 ‘소년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네요. 


 따라서 정확히 정리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죄를 범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다만 아이의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은 지겠지요), 초4 ~ 고3까지는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으며, 중2 ~ 고3은 죄가 심할 경우,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소년원은 갈 수 있는 나이인 ‘만10세~만13세’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초4 ~ 중1이네요. 따라서 요새 주위에서 종종 듣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은 “죄를 범한 초3이나 초2 아이들도 소년원에 보내야 한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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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아이들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과 같은 형법상의 처분은 받지 않지요. 그러나 소년법의 불이익은 받습니다. 이는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죄가 심할수록 10호 처분에 가까운 결정을 받게 되지요.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처분: 감호 위탁 (6~12개월)

2호 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1년)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2년)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2~3년)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12개월)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우리 의뢰인의 자녀 A는 만약 최대한 선처를 받으면 1호 처분일 것이고, 중한 처벌을 받으면 10호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즉 소년원에 2년간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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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변론 과정에 대해 자세히 쓸 수는 없으나, 저는 A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A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변호인인 저 역시도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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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게는 소년법 제32조의 1~10호 처분이 아닌,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년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무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바로 잡아줘야 하고, 실수했으면 만회할 기회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 해를 가하는 어른으로 자라날 뻔한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클 테니까요. 부디 A가 잘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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