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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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이번의 소개해드릴 사건은 예전에 제가 한 번 올린 소송의 뒷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lawquick.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4
링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어떤 아주머니가 불법주차를 했고, 이웃 할아버지가 그것이 아니꼬워 가지고 있던 열쇠로 아주머니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로인해 할아버지는 잡혀서 손괴죄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후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수리비, 위자료 등등 2,500만원을 물어내라”라고 청구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에 놀란 할아버지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제가 소송을 맡아서 이겨드린 사안입니다. (자동차를 긁었는데도, 그로인해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할아버지가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위 링크를 읽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패소한 아주머니가 열이 받아, 유명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할아버지에게 또 민사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소송입니다.
저번에 아주머니가 패소했던 이유는, “차량의 소유자가 아주머니가 아닌, 아주머니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이번에는 자신의 부모님 두 분도 원고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원고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보시면, 총 3명의 원고가 등장합니다.
부모님 두 분은 할아버지에게 각각 약 280만원의 수리비를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 있고, 아주머니는 위자료로 2,0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청구하고 있네요. 그래서 청구금액은 도합 2,560만원입니다. 할아버지는 과연 이 돈을 물어주어야만 할까요?
2. 구제과정
이번 소송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 ①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 내역은 심하게 부풀려졌다. 원고는 차를 긁은 수리비가 58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정도의 스크래치는 시중에서는 20~30만원에도 수리가 가능한 것이다. ②게다가 이건 견적서일 뿐 실제로 이 금액을 내고 수리를 했다는 것도 아니다. ③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아주머니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사비용까지 물어달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④ 아주머니는 자신의 위자료로 2,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지만, 아주머니는 여전히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할아버지가 차를 긁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소유자도 아닌 사람에게 위자료를 물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⑤ 정 수리비를 받고 싶다면, 긁혔다는 자동차에 대해서 법원에 정식으로 하자감정신청을 하라(참고로 감정비용이 꽤 많이 듬).
3. 재판결과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제대로 부모님까지 원고에 포함시켜서 2,580만원을 청구한 소송.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니, 수리비를 물어주기는 물어줘야 할겁니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내여야지요. 저는 그 ‘상식적인 수리비’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고, 저의 변론을 들은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주머니가 ‘15만원’ 승소하셨네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판결문 2페이지에서 3번 항목을 보면, ‘원고(아주머니)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아주머니)가 부담한다’라고 추가 판결이 났네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주머니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 즉 변호사비는 관련규정에 의하면 10%인 200만원인데, 이걸 아주머니가 물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주머니는 단돈 15만원을 받고, 2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되레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주머니가 처음에 소송을 걸 때 청구금액을 필요 이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제가 할아버지의 변론을 맡았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요.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