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형사) 강간죄, 준유사강간죄 →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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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중에 강간죄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형법에는 강간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30년입니다.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처벌이지요.
만약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목이 결리다. 등이 뻐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2주짜리 진단서는 쉽게 나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정도가 약해도 일단 ‘상해’자체는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되어 버립니다. 처벌은 어떨까요?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유죄가 인정되면 인생 전체가 날아갑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강간죄 및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 의뢰인은 다른 유명한 법무법인들을 제쳐두고, 저희 [변호사 박철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구제절차
대부분의 강간 사건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침대위를 찍고 있는 CCTV가 있을리 없으니까요. 또한 남녀 간의 행위가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다보니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간을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말과,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다”라는 피의자의 말뿐입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가능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피해자의 말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판사가 피의자의 말보다 피해자의 말을 더 믿게 되면, 설령 목격자나 CCTV등 추가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혐의를 벗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게다가 두 사람과의 평소 관계는 어떠했는지,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그 이후의 정황은 또 어떠한지, 수십 수백 가지의 주변 정황들을 놓고, 그 당시 실제 강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우리 의뢰인분은 무고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쪽의 비이성적인 집착행위로 인해 남자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고, 그러자 여성은 악감정을 가지고 남성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면,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기본이고, 전화 통화내역이나,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강간이 아니었음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증거가 있어도, 처분을 내리는 검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증거를 펼쳐놓고 중요한 대목에는 형광펜을 쳤고, 띠지를 붙였고, 빨간 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는 검사라도, 휘리릭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건 강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고사건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도록, 기록을 정리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끝낸 경찰은 검찰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기록을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송치가 이뤄지게 되면 짧으면 한두 달, 길면 1~2년 뒤에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 사건은 예외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다음날, 검사는 바로 처분을 합니다. 무혐의 종결이지요. 제가 정리한 증거자료들과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를 살펴보니, 이 사건은 굳이 오래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판도 안가고 수사단계에서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인연 만나서, 부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