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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민사) 용역비 청구소송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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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5:31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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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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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온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는 소규모업체를 운영 중이라네요. 그런데 상대방 업체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해주었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판’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제작을 완료해서 상대방에게 발송하면, 그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 민법 조항에 따라서, ①계약을 체결하고 ②그 계약에 따라 일을 해주었다면 ③일을 해준 사람은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왜 돈을 아직까지 주지 않는 것일까요?


 상대방은, “난 그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으려면?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들이밀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갑-을 관계가 명확한 우리나라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약서부터 먼저 정확하게 씁시다!”라고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의 두루뭉술한 말, “급하니까 일단 빨리 좀 해주세요. 보수요? 거참. 다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해드리지요.” 라는 말만 믿고, 변변찮은 계약서 한 장 못쓰고 일단 일을 시작하는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다 끝내면 상대방은, “이건 저희가 원한 퀼리티가 아닌데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냥 절반 정도로 합시다.” 등등 애초에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품질이 좋지 않다”, “이건 당신들의 일방적인 견적일 뿐이고, 우리가 그 금액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입었으니, 보수는커녕 당신들이 오히려 우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 등등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주장들이 역시나 모두 나오게 됩니다.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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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못 받은 돈은 994만원입니다. 하루에도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는 꽤 작은 사건에 속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큰돈이지요. 특히 돈이 없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밤잠 못자고 일을 해주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생각하면, 꼭 받아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재판입니다. 둘 사이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이깁니다.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것이고,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말로 오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도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취록’도 없고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기에, 이길 가능성이 낮은 사건. 이대로 패소를 당하고 돈을 떼이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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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였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설령 상대방과 그런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판사도 어쩔 수 없이 원고인 우리 쪽을 패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변호사비용이 들어갈 텐데, 패소하게 되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적인 손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재수없게 돈을 떼였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안타깝지만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계약서가 없어도 어쩌면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작한 동영상과 실제로 상대방이 사용한 영상을 비교 및 분석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실제 작업하는 사진 등 ‘당시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서면에 담아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즉 갑-을 관계에서 이렇게나 계약서를 쓰기가 어려운 현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화가 팽배해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법원이 적극 나서야 하고, 특히 우리사회 을의 권리와 청년들의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주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과 994만 원짜리 작은 사건임에도, 상대방은 유명 법무법인까지 선임하면서 필사적으로 반항했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 청년들에게 대금을 결제해주는 게 훨씬 좋을 텐데 말이죠)


 증거가 없는 사건. 냉정한 법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가 이길 수 없는 사건. 비록 적은 소가였지만, 재판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도록 공방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국 판사님은 아래와 같이 결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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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한 푼 안 빼놓고 모두 인정받았네요. 이제 상대방은 원금 994만원에다, 이자 12%까지 가산해서 갚아야하고, 거기에다 우리 의뢰인이 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일을 하면 돈을 준다’라는 당연한 상식이, 부디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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