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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폭행죄, 상해죄 →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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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5:49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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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와 관련한 고소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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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폭행사건’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폭행사건으로 굳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는 분들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순 폭행사건일 경우, 검찰실무를 보면 처벌수위가 벌금 100~2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무죄나 선처를 주장하기보다는, ‘어휴 그냥 벌금내고 끝내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사건을 변호사까지 쓰면서 정식으로 고소하기 보다는, 자기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은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이렇듯 법률사무소까지 찾을 일은 아닌데, 우리 의뢰인은 어떤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걸까요?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무고를 당했다는 거지요. 너무나 억울하여 설령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진실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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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의뢰인이 때리는 것을 봤다”는 증인까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자기 목을 졸라서 벌겋게 부어오른 사진’도 있었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단서까지 제출되면 이건 자기가 ‘상해’를 당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폭행죄 사건이 아니라 상해죄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폭행죄의 형벌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죄의 형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단서 하나로 형벌이 확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렇듯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통상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여 어떻게든 상해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해했다는 증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과연 무혐의 또는 무죄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보려면, 우선 의뢰인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고 과연 이길 수 있는 단서가 있나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제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건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다른 숨은 진실이 있어보였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단서들도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분을 도와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3.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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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만 봐서는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리고 상해를 입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또 다른 증거에 의해 드러난) 진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전까지는 상대방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②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우리 의뢰인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악감정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③사건 당일,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에게 ‘네가 아는 누구와 관련하여 의논할 게 있다’라며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었습니다. ④그리고 만나자마자, 상대방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우리 의뢰인을 다짜고짜 두들겨 팼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⑤그래놓고는 자기 목에 립스틱을 발라, ‘이것이 내가 입은 상처다’라면서 사진을 찍어 고소장에 첨부한 것입니다. ⑥또한 우리 의뢰인을 함께 두들겨 팼던 상대방의 친구라는 사람도 “고소인이 폭행을 당한 것을 내가 봤다!”라며 경찰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즉 두 사람이 짜고서 의뢰인을 무고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억울했던 우리 의뢰인은 누명을 벗었고, 결국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 드디어 끝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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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역공을 해야지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두 사람을 무고죄와 상해죄로 고소할 겁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그 동안 당했던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 것입니다.


 법을 우습게 알고, 법으로 억울한 사람을 괴롭히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요.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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