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민사) 임금 청구소송 → 원고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청구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총 7명입니다. 이분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네요.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하셨는데, 급여도 받지 못하셨다니 너무 억울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변호사까지 찾는 분들은 의외로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2. 구제절차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독특한 점은, 위 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체불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없지요.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처벌을 피하고 싶은 사업주는 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하고 임금을 지급해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면, 일부 사업주는 ‘어차피 처벌될 거, 임금도 안 줘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신고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업주들이 대부분 임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 굳이 변호사까지 찾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의뢰인분들은 뭐가 잘 안되셨던 걸까요?
사실 제도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거지요. 사법통계를 보면 임금체불 사건은, 기소까지 가는 비율이 18.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그전에 조정으로 마무리되지요. 또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25%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악독 사업주들은 ‘벌금 좀 내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사업주는 ‘난 그냥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며, 조정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당사자가 처벌받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돈을 받아내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소송을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원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고, 저는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임금체불 소송은 승소율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드물기에,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잘 모아 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그만큼의 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그 급여를 받을 만큼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을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임금사건에서 원고가 여러 명이라면 ‘선정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들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원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라 부르고, 그렇게 대표를 뽑은 사람들을 ‘선정자’라고 부릅니다.
셋째, 간혹 변호사들도 실수하는 부분인데, 지연이자는 12%가 아닌, 20%를 청구해야 합니다. 원래 재판을 걸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1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데요. 임금사건의 경우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지연이자는 ‘20%’가 됩니다. 이자를 높게 매겨 얼른 원금을 갚도록 유도하려는 거겠지요?
어쨌든 이런 점들만 조심하면, 임금사건은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번 사건도 일곱 분의 의뢰인 모두 100%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내려졌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남의 피땀을 갈취한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1원까지 뱉어내게 만들어야지요.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