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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업무상 실화죄 →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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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6:28
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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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화’ (실수로 불을 내는 것)와 관련한 형사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수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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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청년 한 분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괜찮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창고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회사 측이 화재조사를 한 뒤, 불을 낸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가 날아왔고, 이에 급히 변호인을 선임하러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제가 확인해보니, 우리 의뢰인이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쓰레기더미에 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뜨자, 불과 1~2분 만에 창고에서 크게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실수로 불을 낸 상황이죠. 이 경우 우리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이란 원래 쉽게 번지고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낼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과 관련된 형법 규정도 매우 엄격합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살인죄’의 경우, 처벌이 ‘사형 or 무기징역 or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에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하필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 죽은 경우,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불을 질렀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죽은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작정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는 처벌이 약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형법 제164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적용되어 그 처벌은 ‘사형 or 무기징역 or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죄보다 처벌수위가 오히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뢰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형법 제171조를 보면,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불을 내면, 그 처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징역형이라도 받게 되면 앞날이 창창한 신입사원의 미래는 한 순간에 끝나버리겠네요.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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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CCTV 영상이 떡하니 증거로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있지요. 비록 죄가 성립하더라도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낮출 수만 있다면, 만약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으로 낮출 수 있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창고에서 발생한 불길이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의뢰인을 선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심지어 평생 경찰조사 한 번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초년생입니다. 아무런 악의도 없었던 사람이 한 순간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법이 굳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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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를 낮췄을까요? 결과는, 모두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벌금조차 내지 않고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셨네요. 부디 앞으로 명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시스템이 이토록 선처를 해준 이유는, 굳이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두 번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믿음에 보답을 해주신다면, 법은 평생 의뢰인의 앞날을 응원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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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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