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민사) 보증금 반환청구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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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통상 보증금 반환사건에서는 원고가 한 명입니다. 당연한 것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은 대부분 한 명일 테니까요. 그런데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명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기존 임차인분께서 고인이 되신 상황입니다.
2. 관련질문
이럴 때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기존 임차인분께서 돌아가시면 그 임대차 관계는 즉시 종료되는 걸까요? 다시 말해, 상속인들이 집주인에게, “여기 사시던 우리 가족께서 고인이 되셨고, 더는 여기 살 사람이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차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의무과 권리가 결합한 것이지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곳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문제없이 잘 살도록 해줄 ‘의무’가 있고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상속’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분께서 고인이 되시면, 이제는 상속인들이 그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아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기존 임차인분께서 돌아가셔도, 상속인들은 임대차 종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대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받겠지요. 물론 이것은 원칙일 뿐이고, 집주인과 상속인들이 잘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문. “만약 임차인 A가 고인이 되셨고 상속인들로 B, C ,D가 있다면,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는 A일까요? 혹은 B+C+D일까요? 아니면 B가 대표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C+D입니다. 일단 사망하신 분은 원고가 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 A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배우자B, 자녀C, 자녀D가 있다면 어떨까요?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하니까, 법정상속분은 1.5 : 1 : 1입니다. 예컨대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B는 3/7인 3,000만원, C는 2/7인 2,000만원, D는 2/7인 2,000만원을 집주인에게 각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3명이 되어야겠지요.
3. 사건결과
이번 사건은 기존 임차인분께서 고인이 되셨고, 상속인분들은 즉시 계약을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에 관하여 집주인과 협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법원에다 상속인분들의 상속지분인 1.5 : 1 : 1 의 비율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전부승소네요. 이제 판결이 났으니, 부동산에 압류도 걸고 경매신청도 해야겠네요. 집주인분은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얼른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