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형사) 강간치상죄 →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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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형사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지요. 관련된 특별법도 많이 있습니다. 형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성범죄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성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악용하여, 죄없는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해서 골탕을 먹이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강간치상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우리 의뢰인은 미혼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귀던 여자로부터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사귀던 여자가 사실은 유부녀였는데, 의뢰인과의 교제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겁니다. 그런데 이 유부녀가 자기 남편에게, “나는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간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러자 남편은 “그럼 그 놈을 고소하자!” 라고 종용하여,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의 옛애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돌변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소송을 거는 일은, 슬프게도 우리 현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고소나 소송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처럼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지요. 이건 무고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치상죄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량이 대폭 올라가지요. 우리 사건의 경우도 상대방 여성은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라며 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생이 날아갈 위기 앞에서 너무나 억울해 하시는 의뢰인 분의 사연을 듣고, 저는 이분을 변호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구제과정
성범죄의 특성상, 강간당시의 목격자라든가 CCTV가 있을리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나는 강간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멍도 들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법원은 얼마든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부녀와 교제한 것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일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배상받는 것이 유일한 법적절차니까요. 아무리 남편의 입장에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아내 입장에서 바람을 안 피운 척 하고 싶다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그 간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나서, 우리의 입장을 증명해줄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피해자의 말만 듣고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요즘의 추세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고 ‘설득력있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3. 처분결과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고, 담당 검사에 의하여 ‘무혐의’로 최종 처리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지요. 정말로 큰일날 뻔 했습니다. 이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니, 우리가 역공을 할 차례입니다. 죄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들었던 상대방이 이제 무고죄의 형벌을 받을 차례입니다. 자기가 살자고 남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