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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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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6:42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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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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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젊은 여성분입니다. 사귀던 남성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진 뒤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물론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해준 은행 명세서야 있지만, 차용증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여금 소송을 하려면,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그렇다면 ‘대여사실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물론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없으면 하다못해, 그 돈은 빌려준 돈이라는 내용의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그저 구두로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이 사건은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승소하려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것은 전직 대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정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변호님을 믿고 찾아온 겁니다. 이겨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아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로 알고 받아들일 겁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 사건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을 다해보려고 한다는 말에, 저는 이분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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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법리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황’에 의해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①지급된 돈의 액수가 우리 처지에서 꽤 큰돈이었고, ②우리도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③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부탁하여 송금한 것이며, ④이 돈을 받은 사람이 공동생활비로 쓰지 않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써버리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갚을 의무, 즉 법적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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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분에게 운이 따라주었나 봅니다. 결과는 우리의 승소입니다.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네요. ‘대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만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즉시 항소했네요. 피고 측 변호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겠지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니까요.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켰네요. 이 사건 판결문 일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아래 판례를 ‘대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교부한 돈의 액수가 교부자의 재산이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거나, 상대방이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고 추후 교부받은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 또는 다짐하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적 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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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착실하게 사는 분들은 결국 하늘이 돕는 것 같습니다. 반면 사정이 불쌍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뻔뻔하게 ‘증여’ 운운하는 사람들은, 법원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어서까지 패소시키는 것을 보며, 역시 “판사도 사람이고,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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