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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가사) 이혼 소송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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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6:46
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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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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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성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지인에게 저에 대한 추천을 듣고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을 하려는 상대방과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결혼했는데, 이내 상대방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 후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더 이상의 자세한 배경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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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다시피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는 6개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바람을 피운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야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당연히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컨대 집안 배경을 속였다든가,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든가, 성격차이가 있다든가 하는 사정은 위의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을 속인 것은 설령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민법 제86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정들은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이고, 이혼을 청구하려면 결혼한 이후의 사정을 주장해야 한다는 논리지요.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려면 성격차이 이런 사유들을 제6호의 사유로 잘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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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무엇이 ‘중대한 사유’일까요? 과연 이것이 이혼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일까요? 법률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승패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판사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잘 설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혼사유라는 것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지옥과 같은 결혼생활인데도, 정작 판결은 “그 정도는 참고 살아라”라는 원고 패소의 판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뢰인은 기나긴 싸움 끝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오랜 기다림을 참아주신 의뢰인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한참 젊으시니 이제는 잘 맞는 짝을 찾아, 또는 홀로서도 아름답게 앞으로 멋진 인생으로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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