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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변호사 박철범] (민사) 손해배상 항소심 →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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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6:52
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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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심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건은 사안이 민감하여 자세한 사연은 싣지 않습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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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가 되었다가 제가 소송을 맡게 되어 승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원고인 상대방 측이 항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은 불만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할까요?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고, 항소나 상고를 합해서 ‘상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민사 재판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판결 선고일부터 2주가 아닙니다). 반면 형사 재판에서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간이지요. 여기서 퀴즈,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항소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항소 기회를, 당사자가 판결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재판은 당사자가 판결 날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재판에서 졌다는 사실을 판결문 우편을 받고서야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반면 형사 재판은 판결 날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자신의 판결을 알게 되므로, 바로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 거지요.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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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사 1심의 판결이 항소심인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합의사건 항소심 13,663건 중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수는 4,639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4%네요. 3건 중 1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힌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3건 중 2건은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지요. 우리로서는 1/3의 확률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낮지 않은 확률이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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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감정신청 등 다양한 입증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의 감정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들’과 ‘1심 판결이 유지되야 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변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감정신청을 기각하고 우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심을 맡기러 저에게 찾아왔다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낮으니 항소하지 마시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괜히 항소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항소심 변호사비용도 물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측 변호사는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그 책임은 항소한 사람이 지게 생겼네요.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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