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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사기죄 징역2년 → 항소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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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3:17
10 조회

본문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사례를 소개합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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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3억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3억을 투자하면 그걸로 부동산을 구매한 뒤 6억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겠다” 고 속였다는 것이지요.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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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심 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여야하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례에서 검사는 A씨를 횡령죄로 기소를 하였는데,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은 사기죄를 인정하였는데,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중형이 내려진 걸까요? 1심 재판부가 합의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사정, A씨가 피해자들에게 금전으로 피해를 보상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것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 채권이 제대로 변제될 거란 보장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진정성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항소심 변론은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정, 애초에 부동산 투자계획도 완전히 사기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할 수 없게 된 사정,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부분까지 양형에 반영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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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참작사유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재판부가 그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양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으로서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고인 A씨가 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도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피해자들도 A씨의 석방을 반기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A씨는 자신의 실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였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로서도 무척 기쁩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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