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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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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3:43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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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관련된 형사사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엄벌 분위기지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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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교통사고는 내지 않은 경우, 즉 경찰단속에만 걸렸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을 보면 처벌 수위가 나오는데요, 단속된 음주수치에 따라서 최소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로는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적용되는 법률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특가법’이 적용되고, 처벌 형량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최소로는 징역 1년, 최대로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되어 버리지요. 우리 의뢰인은 불행히도 이 경우였습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도 냈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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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형사사건은 판사가 선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요새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선처도 안해줍니다. 게다가 우리 의뢰인은 이미 같은 전과가 3번이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경우 99%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변론해야 할까요.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의뢰인분,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 분은 실형이 선고되면 온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연을 변호인의견서에 잘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를 분석했고, 법리를 고민했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법률검토를 거치고 나니, 저는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들을 무려 10가지나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런지는 이제 판사가 결정할 몫이겠지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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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그래도 된다고 써있거든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멱살잡히는 상황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나갑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가장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순간이 바로 이 때라는 걸 저는 잘 아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니,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형을 선고를 받기 위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소한 사건들입니다. 술값을 떼먹었다, 친구를 때렸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간혹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다 어떤 청년이 판결선고를 받으러 앞으로 나갑니다. 판사가 말하는 죄목을 들어보니 우리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까지 내지는 않았고 그냥 단속에만 걸린 거네요. 그런데 이번이 세 번째 걸린 상황이랍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안돼!”하는 외침과 함께 울음을 터트립니다. 어머니인 모양입니다. 청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경찰들에게 팔이 붙들려 법정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 장면을 본 우리 의뢰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트립니다. 저 역시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판결선고 자리에 절대로 나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사람도, 그것도 단속에만 걸렸고 교통사고는 내지 않은 사람인데도 저 판사님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해버리네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4번째인데다 피해자가 상해도 입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틀렸습니다. 판사가 우리 의뢰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역시나. 잠시나마 기대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다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첫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판사가 말하는 내용들은, 제가 주장했던 바로 그 10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형벌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요. 의뢰인분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내려옵니다. 온 몸에 힘이 다 풀리신 모양입니다. 의뢰인은 법정을 나서면서 연거푸 저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회식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지하철로 이동할거라고 하시네요.


 저기 주차장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선고 장면을 차마 볼수가 없어서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셨답니다. 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는 의뢰인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걸리시면 아무리 저라도 못 막아드립니다.” 그러자 의뢰인분이 껄껄 웃음을 터트립니다. 이런 표정을 볼 수 있는 게 이 직업의 큰 보람중 하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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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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