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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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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3:59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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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사건 중에서 ‘보전처분’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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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 부부는 5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지난 21년간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그 점에 대해 부모님들은 항상 고마워하셨고, 만약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시골에 있는 땅들은 의뢰인 부부에게 물려주겠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와 5명의 자식들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이 땅들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잘 분배해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 부부는 어머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였지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살아계신 어머니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의뢰인 부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땅들을 자신을 제외한 다른 4남매에게 모두 증여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4남매가 우리 의뢰인 부부 모르게 어머니를 오랫동안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부부는 형제들에게 졸지에 뒤통수 맞은 꼴이 됐습니다.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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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더욱 다급한 일은, 4남매가 자기들이 증여받은 땅들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겁니다. 만약 땅들이 팔리게 되면, 우리 의뢰인 부부가 4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승소판결이 나도 땅이 이미 팔려버리면 되돌려 받을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이 나기까지는 오래 걸리니, 그 동안 상대방의 재산을 잘 묶어 놓아야합니다. 그걸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필요한 조치는 바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멀쩡한 재산을 묶어둬야 할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법적인 용어로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자신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처분신청을 해봤자 금세 기각을 당하지요. 이 사건의 경우 어떤 피보전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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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저는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피보전권리로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로는 부족하답니다. 좀 더 소명을 해달라네요. 큰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기각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결국 피보전권리를 3가지나 더 찾아냈습니다. 열심히 법리를 구성했고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인용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4남매는 부동산들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은행에 담보 잡히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임차인도 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서 그 땅을 다시 가져가기 전까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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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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