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형사) 특수절도죄 변론 → 석방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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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어떤 분의 변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 소송배경
‘특수’절도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거운 죄라는 느낌이 딱 드시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절도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6년인데요, 그에 비해 특수절도죄는 징역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의 하한선도 법에 정해져있어서 징역1년 이상은 반드시 선고해야만 하는,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우리 의뢰인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특수절도죄를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예상되는 처벌은 당연히 ‘실형’, 그것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짐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구하기 위해 A씨의 아내분은 실력있는 변호사를 백방으로 수소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알게 됐고, 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모든 글들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저희 사무실에 맡겨야겠다고 최종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A씨의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2. 구제과정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방향은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참작해야 할 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검사는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변호인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 판사가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결합니다. 재판은 이렇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게 만들어져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정의에 가까운 결론이 도출됩니다.
저는 A씨 부부를 수차례 면담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다 메모하면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A씨의 반성문, 아내분의 탄원서에 담길 글자 하나하나 밤새 고민했고,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의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사들은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선처바랍니다’와 같은 흔한 사과나 변명으로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장의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읽어야 하는 판사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움직이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3. 재판결과
판결을 선고하는 날. A씨는 자신의 모든 신변을 정리하고,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뒤, 법원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장님이 사건번호를 부르자 A씨가 선고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갔고, 저와 아내분은 법정 맨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장님은 5분 정도 판결의 이유를 읽으신 후, 마지막으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기적이 일어났네요. 아내 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립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편 A씨는 교도소로 끌려가는 쪽문이 아닌, 자신이 들어간 문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특수절도 같은 중범죄에서, 게다가 실형의 전과가 이미 수차례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건 사실상 기적같은 일입니다. 변호사로서 무척이나 벅차고 기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셋은 함박 웃으며 법원을 나섰고, 저는 두 분으로부터 “가난 때문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혼식을, 이제 올 가을에는 올릴 수 있을 것같다”라는 말을 들게 됐습니다. 정말 잘됐네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