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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민사) 대여금청구 피소 →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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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4:37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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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사건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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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제: A가 B에게 ‘1억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A의 주장은 “내가 B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B는, “1억은 빌린 게 아니라 A에게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A도 ‘1억은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예컨대 차용증이라든가 녹취록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B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은 증여받은 돈’이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증여계약서나 녹취록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딱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A가 B에게 1억을 이체해준 은행내역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의 소송이라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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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는 ‘입증책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과 ‘부인’이라는 법률용어도 있습니다. 이들 용어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민사소송은 틀이 잡히게 됩니다.


 ‘항변’은 쉽게 말해,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예컨대 A가 “내가 너에게 1억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 B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갚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항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항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갚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갚은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은 패소하게 됩니다.


 한편 ‘부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예컨대 A가 “내가 너에게 1억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 B가 “무슨 소리냐? 나는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이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라고 부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입증 책임입니다. 항변을 하면, 항변을 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생기지만, 부인을 하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갑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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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설명 드렸으니, 이제 위의 퀴즈에서 누가 이기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A는 대여금 청구, 즉 “빌린 돈을 갚으라” 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B는 항변을 한 게 아니라,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증책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갑니다. 이제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라 증거가 없네요? 물론 1억을 이체해준 은행내역서는 있지만, 그 은행내역서는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1억을 이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는, B의 주장(1억은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설령 없더라도, A가 자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 B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소송에서 피고 B의 의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알고 보면 무조건 어렵지만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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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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