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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사기죄 형사고소 →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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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4:43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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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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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늦겨울 날, A씨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미 상담은 받아봤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들이 이 사건은 안 된다고 했다며,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에 온 거라 하십니다. A씨 부부가 하려는 것은, 사기죄 고소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10년 전, A씨 부부는 1억 원을 B씨 부부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B씨 부부가 이런 저런 명목을 대며 1억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 부부는 어쩌다 그 말을 믿게 되어 결국 1억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 부부는 10년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하네요. A씨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이 돈을 빌리면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 같았고,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려 마음 먹은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이론상으로는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지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왜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을까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A씨 부부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당시 1억을 송금했던 통장 내역 하나뿐, 그 외에는 차용증이라든가 상대방이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대화 녹취록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기를 친 게 맞더라도, 증거가 있어야만 죄도 인정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은행이체 내역만 가지고서는 사기죄는 커녕, ‘빌려주었다는 사실’조차 입증할 수 없다. 게다가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이 사건접수 자체를 안 받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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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저 역시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가, “나만 믿으시라. 이건 무조건 기소가 될 수 있다”라며 수임료를 받아 챙긴다면, 그게 바로 진짜 사기꾼이지요.

 

 저는 한 동안 고민하다가 “죄송하지만 이건…….”라고 말하려는데, A씨 부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 사기죄를 묻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은 게 없고,이제 할 수 있는 건 딸아이랑 온 가족이 번개탄 피우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뜻밖의 협박(?)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이 분들을 도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지만, 어쩌면 이런 저런 방법을 쓴다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중에 수사기관이 “이건 기소할 수 있겠는데요?”라고 할 정도로 증거를 차근차근 모은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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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운이 참 좋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의뢰인을 모시고 경찰서에 함께 나가니, 담당 수사관님은 A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수사해 주셨습니다. 당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다 뒤졌고, 관공서 등에 다방면으로 조회도 하고, 피의자들을 불러서 치밀하게 추궁도 해주시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검찰에서도 좋은 검사님을 만났고, A씨 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구성해주셨습니다. 얼마 뒤, 검찰청에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구공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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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판’이란 ‘공판(재판)을 구하다’라는 의미로서, 한 마디로 검찰이 법원에 정식 기소를 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기소결정이 떨어진 날, A씨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노력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고소한 사건에 기소를 받아줬다고 하여, 변호사로서의 제 일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B씨 부부의 형사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요. 성실한 변호사라면 재판절차에서도 우리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내야지요. B씨 부부는 아마도 실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될 겁니다. 그를 위해 저는 재판부에 참고서면도 냈고, (B씨 부부의 엄벌을 구하는) 피해자 탄원서도 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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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에 어그러진 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싸울 겁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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