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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가사) 이혼 재판 청구 →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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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5:01
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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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될 수도 있어 자세한 사연은 싣지 않습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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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협의이혼’이 있는데, 이것은 이혼여부나 친권자지정, 재산분할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미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이혼의사를 확인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여부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결국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다들 잘 아시는 ‘이혼소송’입니다. 일단 원고가 ‘소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며,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이나 친권여부에 대해서도 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지 재판부에 주장하게 됩니다.


 피고가 된 상대방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고를 맹렬히 공격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보통 1심 재판만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거치게 되면 2~3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동안 당사자들의 생활은 엉망이 되고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어느 소송이나 당사자에게 힘들지 않은 과정은 없겠습니다만, 이혼소송만큼 당사자에게 특히나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사 앞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맹렬하게 나를 욕하는 저 사람이, 한때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혼소송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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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이토록 힘들다는 걸 잘 알았기에, 의뢰인A씨와 저는 세 번째 종류의 이혼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조정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여부와, 친권자지정,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결혼생활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위의 항목들에 관해서만 합의하면 절차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감정소모는 하지 않아도 되지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절차는 결렬된다는 점입니다. 그 경우 ‘이혼소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0%라고 한다면, 조정절차는 불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공만 한다면, ‘조정절차’의 장점은 ‘이혼소송’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일단 재판이 그 즉시 확정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사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즉시 생깁니다. 그러니 이혼소송으로는 간다면 2~3년 끌게 될 사안도, 조정절차로는 2~3달 안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얽히신 분들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모두 스톱이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재판에 걸리면, 그 외의 다른 일들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 종일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지치고,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결국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은 이미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정이 빠르게 끝나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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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조정절차는 ‘판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위원’이라고 하여 조정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인품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법원이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때로는 부부들을 설득도 하고, 제3의 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도 하며, 자칫 감정적으로 과격해질 수 있는 조정절차를 매끄럽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변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각 변호사는 각 당사자의 편이겠지만, 그래도 결혼생활을 직접 겪은 당사자보다는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측 변호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교섭한다면, 최적의 중재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그 중재안을 각 당사자분들께 설득하는 과정을 잘 거친다면 조정절차는 매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의지’입니다.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차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결국에는 양쪽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타협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양쪽 부부 분께서 결혼생활동안 쌓였던,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를 잘 다스려주셨습니다. 합리적이고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무척 애써주셨습니다. 또한 조정위원도 좋은 분을 만났고, 상대방 변호사님께서도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와 머리를 맞대고 무척 노력해주셨습니다.


 결국 두 번째 조정자리에서, 양쪽은 최종 합의안에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로 다행이지요. 앞으로는 두 분 모두에게 행복한 삶만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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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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