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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고소 → 처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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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5:13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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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형사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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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분들 중 최연소 의뢰인이었습니다. 스무 살에 불과했지요.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홀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게 된 걸까요?


 몇 년 전. 여중생이었던 A양은 신문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방송반’ 일에 관심이 생겼지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담당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방송반은 환갑이 넘은 남자 선생님이 맡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그 선생님은 교장선생님과 친인척이라는 말도 있었고, 아무튼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양이 방송반 일에 관심을 보이자, 그 선생님은 “나에게 예쁘게 보이면 방송반에 넣어주겠다”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때때로 아무도 없는 방송실로 A양을 불러 자기 무릎에 앉히기도 하였고, “너 얼굴에 여드름이 났구나? 이런 건 내가 뽀뽀해주면 금방 나을 텐데!”라는 말도 스스럼없이 하였습니다. 심지어 A양의 손을 자기 다리에 가져다 대면서, “내가 얼마 전 등산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였는데, 여기 불룩 튀어나온 티가 너무 많이 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양의 손을 자기 중요부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 선생님으로 인해 A양은 큰 충격에 빠졌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른 선생님에게도 말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도 찾아갔지만 경찰은 A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 선생님이 너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을 가져와! 아니면 문자메시지 사진이라도 가지고 오던가! 그럼 수사해줄게. 그리고 네 손을 잡아서 자기 걸 만지게 하는 장면이 나온 CCTV영상 같은 것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객관적인 게 없으면 우리는 수사 못해. 왜냐면 증거가 없으면 결국 무죄가 되니까.”


 그런데 A양에게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경찰은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설령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초범이고 뭐 그러면 100% 단순 벌금이야. 고작 벌금 몇 푼 받게 하려고 너 이러는 거야? 그냥 다 잊고 네 인생을 살아. 그게 네 인생에 더 도움 되는 거야!”


 A양은 또 다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교도, 경찰도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자포자기가 될 법하지요. 그런데 A양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고소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 없이 자기 혼자 찾아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A양은 법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A양이 성인이 되어서야 변호사를 통한 정식의 고소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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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과연 그 선생님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증거입니다. A양의 말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말대로 CCTV같은 객관적인 영상이 있어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증언’도 독립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말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진술 하나밖에 증거가 없다고 하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류 또는 모순이 있거나, 또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황이 엿보인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럴 경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려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잘 정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의 말대로 ‘벌금 얼마’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 선생님이 A양의 손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한 행동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나와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이 적용되고,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정형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판사가 피고인을 선처를 하겠다면, 위의 형벌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1,000만원의 법정형을 선택한 뒤, 그걸 절반으로 깎으면 최종 형벌은 500만원이 되겠지요? 이게 최하한의 처벌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말도 딱히 틀린 것은 아니었네요.


 그런데 이건 판사가 최하한의 처벌을 할 경우를 가정한 이야기고,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A양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피고인을 선처하기보다는 오히려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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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정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에게 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이라니.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들도, 모두 놀라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정도 사안에 이렇게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며칠 뒤. 피고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하네요. 가족들이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합의금은 무려 1억 원이 넘었습니다.


 A양은 저에게 이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도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판결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민사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을 다 숨겨놓으면 집행을 하지 못하여, 결국 1원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지금 이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애초에 A양이 돈을 바라고 고소를 한 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억울함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여중생이었던 A양에게는 불운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성인이 된 A양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졌고, 검사가 기소를 해주었으며, 판사가 유죄를 선고해주었고 그것도 매우 중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여 지난 상처가 온전히 아물기는 힘들겠지요. 그래도 A양이 이제 또래들처럼 밝은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많으니까요. 진심으로 A양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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