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형사)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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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검찰청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한 해에 25만 건 정도 발생합니다. 지난 10년 간 사기범죄는 30%나 증가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또한 사기죄 관련사건을 많이 다루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사기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기죄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최고형이 10년이나 됩니다. 절도죄가 6년, 횡령죄·배임죄가 5년임에 비추어보면, 형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별법에 의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최소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사기죄입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방어전략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 해야 합니다. 즉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속여야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대표적으로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여금을 편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못 갚았다고 하여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나중에 갚을 생각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면, 그건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92도2588 판결)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이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 즉 방어를 하는 입장이라면 의뢰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법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 용도사기의 성립요건과 방어전략
용도사기란, A라는 목적에 쓴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더니 정작 돈을 받아간 상대방이 B라는 목적에 돈을 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입니다. 예컨대 사업에 쓴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2003도5382 판결).”
저희 법률사무소는 용도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입장인 경우, “상대방이 A라는 목적에 쓴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던 것이고, 만약 실제로 돈을 썼던 B라는 목적으로 쓸 거라고 얘기했더라면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논리로 사법기관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도사기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방어하는 경우, 대여당시 용도와 고지내용에 대해 치밀한 증거수집과 법리로서 사법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혐의처리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 사기죄의 특성과 대응전략
사기죄는 아무래도 돈이 얽힌 문제이다 보니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고소까지 함께 하게 되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껴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빌린 돈을 못 받으면 일단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치밀한 도움 없이 무턱대고 고소하면, 상대방은 십중팔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사기죄로 고소가 이뤄져도 검사가 기소하는 비율은 불과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더욱더 낮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이 높다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 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취의사’라든가 ‘기망행위’에 관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법적논리를 구성하고,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