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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민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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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3:49
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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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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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은 어떤 아파트를 하나 임대하였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도통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간간히 세입자들이 집을 보러 와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퇴짜를 놓기 일쑤였고, 덕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우리 의뢰인만 속이 탑니다.


 게다가 우리 의뢰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인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동법에 의하면 ‘확정일자’와 ‘주택인도’가 있어야만 임대차 이후의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나가버리게 되면 ‘주택인도’라는 요건에서 탈락하게 되니까 나의 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이 모두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난 거지요.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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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의 구제절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내가 일단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계속하여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지요.


 한편 보증금반환소송을 걸 경우에는 초기에는 변호사비용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은 보증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원 썼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에 정한 한도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받을 돈이 2억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은 1,04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 비용은 이것보다는 저렴하니까요 사실상 내가 쓴 착수금을 전액 상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아파트’라는 재산도 가지고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못 건질 걱정도 없겠네요.


 또한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보증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12%의 이자도 가산해서 내야 합니다. 이건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내가 쓴) 변호사비용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내가 변호사 비용을 써서 보증금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나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변호사 비용도 회수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당한 이자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소송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12%의 이자는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되니까 소송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이지요.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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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내로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만약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만큼 절차가 지연되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일일이 서류 하나하나 챙겨서 신청을 합니다. 게다가 신청 후에는 법원에다 전화를 하여 빨리 좀 해달라고 닦달(?)까지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법원의 허가결정이 바로 다음날 떨어지네요.


 이제 우리 의뢰인은 맘 편히 이사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소송에서 이기시면 추가로 변호사비용 + 연12%이자까지 받으시겠네요. 이제 좋은 곳으로 옮기셔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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