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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가사) 불륜 위자료 청구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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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1 13:54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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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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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은 40대 가장이자 남편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말다툼 끝에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사랑해”, “어젯밤엔 나도 너무 좋았어” 등 외도사실이 담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을 생각하여 배우자는 용서하기로 일단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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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조치는 상간소송뿐입니다. 이 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으니 보상하라’ 라는 것이지요. 


 한편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로만 제기할 수 있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피운 나의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즉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남자(또는 여자)에게만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병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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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100%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호텔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알몸 상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처럼, 100% 확실한 증거여야 간통죄가 인정되었지요. 그러나 상간소송은 형사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실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카카오톡으로 ‘사랑해’와 같은 문자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모텔 방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진까지 필요한 건 아니고, 둘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둘이 틀림없이 애인관계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사진, 통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충분한 증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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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판사에 따라 1,000만 원 이하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실제로 파탄이 났는지,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부정한 행위를 몇 번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2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는 결국 함께 살아온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각자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현명하게 잘 풀어 나가실 수 있을테니까요.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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