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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민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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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15 15:21
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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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사례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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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겁니다. 청구한 이유는 ‘빌려간 돈’ 5천만 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B는, ‘A에게 5천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현재는 사업이 실패해 원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차용증 같은 계약서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서 누가 이길까요?

민사소송에는 ‘요건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A의 경우 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은, ‘대여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겠죠. 이건 통상 '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겁니다. 요건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전직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라도 소송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철저히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으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기기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계약서 같은 게 전혀 남아있지 않아,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가 분명하게 존재다면, 그래서 승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A씨는 굳이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홀로 소송’을 했겠지요. 사람들이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가며 좋은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싸워줄 ‘실력 있는 용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봤을 때 비록 둘 사이 계약서는 없지만 그 동안의 대화라든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녹취록, 주변 인물들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상대방은 예상대로 ‘투자한 원금이 손실되는 위험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고 자기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몇 달 동안 주고 받는 서면을 통해, 법정의 변론에서, 상대측 변호사와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상대방 B쪽에 말합니다.

“5천만 원의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순간 저는 소름이 돋고 등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왜냐구요? 판사가 만약 5천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사용내역을 따져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판사가 사용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은, 5천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가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상 썼는지 살펴보고, 행여라도 남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만 돌려주라고 판결하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피고B는 남은 돈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패소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A씨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소송은 우리가 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한 달 뒤. 상대방이 5천만 원의 사용내역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통장 내역, 물품 구입 비용 등등. 제 책상 위에는 온갖 영수증과 입출금 전표, 통장사본 내역이 쌓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서류더미 속에서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하나 찾아냅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급여로 지출했던 금액이라는데, 한 달에 ‘두 번’이나 지급됐습니다. 뭔가 급여가 아니라는 냄새가 납니다. 받은 사람의 이름을 보니 왠지 낯이 익습니다. 다른 서류를 뒤적입니다.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B의 어머니였습니다.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B가 자기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송금해 놓고는 그걸 급여로 사용한 돈이라며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내친 김에 이제 모든 지출내역을 처음부터 다시금 꼼꼼히 조사합니다. 다시 보니 제대로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증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가짜였고, 입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B씨의 친척, 친구, 지인들이거나 B의 다른 사업 때문에 지출한 내역들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어쩌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릴 차례입니다. 저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에다, B가 재판부에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물론 B가 거짓말을 했다하여 자동으로 5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B의 거짓말을 드러낸다면, '5천만 원은 투자금'이라는 B의 말도 판사는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5천만 원은 대여금이다’라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만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제시한다면, 어쩌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저는 며칠에 걸쳐 준비서면을 꼼꼼히 써내려 갑니다.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그 돈은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10년간 그야말로 뼈 빠지게 모은 돈입니다. 어쩌면 A씨는 스스로 소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싼 값에 소장만 맡겨 형식적인 틀만 갖춘 뒤,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반드시 소송에서 이겨야한다’는 일념으로 좋은 변호사를 구하려고 애썼고, 우연히 저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힘겨운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측 손을 들어줬고, A씨는 5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B의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도 걸어두었기 때문에 집행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게, 참 다행스런 일이지요.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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