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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가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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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16 10:44
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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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최근 사례를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참고로 분야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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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은 B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상담시 A남이 저에게 이야기한 이혼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A남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결혼 전 B녀는 소위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였는데, 결혼 후에 A가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건 그만두라’고 요구하자 B녀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말라’면서 술집에 계속 나감.

2. A남은 B녀가 초혼일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이혼한 경험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 후에도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동거까지 한 사실이 있었음.

3. B녀가 혼수로 가져온 물품들은 예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사용하던 물건들이었고, 그 사실을 안 A남이 이 물건들은 버리고 새로 장만하자고 요구하였으나, B녀는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라며 응하지 않음. 

4. 결혼 전부터 B녀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A남은 개를 싫어함. B녀는 개를 키우기만 할 뿐 뒤치다꺼리는 전혀 하지 않아, 배설물 처리나 목욕 등의 잡일을 모두 A남이 해야 했음.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A남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 심지어 물어뜯는 일이 발생. 

6. B녀는 술을 좋아해 술자리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며,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와서도 심지어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곤 했음. 

7. 보다 못한 A남의 아버지(시아버지)가 B녀를 나무라자 욕설과 함께 시아버지를 폭행. 

이제 하나하나 이혼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우자 입장에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2번 사유일 것입니다. 초혼인 줄 알았는데 이혼녀였고 다른 남자와 동거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A남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한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혼사유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5번 사유도 이혼사유는 되지 않겠네요. 개에게 물린 게 B녀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물론 A남이 가장 흥분하며 화를 낸 사건이 5번이었지만 이는 이혼사유는 아닙니다.

1, 3, 4, 6번 사유는 애매합니다. A남의 표현에 의하면 ‘술집여자로 일하는 것’이지만, 반대편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알고 봤더니 B녀는 근사한 수입 맥주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물품을 계속 사용하던 것이나, 잦은 술자리, 그로 인한 다툼은 부부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혼까지 갈 사유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판사에 따라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참을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7번은 좀 크네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에서 제4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 사건에서 B녀는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쪽에 진단서 등의 증명방법은 없었고, 시아버지에 대한 증인신청은 판사가 불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 3, 4, 6번의 사유로서 이혼의 당위성에 대해 최대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이제 ‘이혼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저 사유들이 과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은 참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딱 걸려서 사진이 찍혔다거나, 가출해서 몇 달이나 연락이 안된다거나 등의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죄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서 승소가 될 수도, 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혼소송의 승패는 변호사의 설득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가 얼마나 스토리를 잘 짜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담 시에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고, 내용을 구성하고, 증명자료를 찾고, 변론의 뼈대를 세운 다음, 감성의 살을 붙여야 되지요. 그러면 어떤 판사라도 고개를 끄덕일만한 이혼사유가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쳐내고 방어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피고의 의뢰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원고의 주장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허무맹랑한 알맹이 없는 얘기인지를 논리적으로 공격하여 법리의 뼈대를 무너트려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청구'도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모두 청구할 수 있고,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판결로서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혼소송은 더더욱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경우 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재산분할도 최대한 많이 받아오면서, 양육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위의 사례의 경우, 판사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었고 A남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살 난 아들도 본인이 데려와 키우면서, B녀에게 매달 양육비도 받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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