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 원고 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1. 소송배경
우리 측 의뢰인 A씨는 몇 년 전, B와 1,000평짜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B가 말합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 이에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었지만, B는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여기까지라면 사건은 매우 간단했을 겁니다. A씨는 B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의 가격이 인근의 개발로 인해 무려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자 A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이 아닌, 이미 매도한 땅을 다시 되찾고 싶어집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체결한 계약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2. 재판과정
이 경우 해야 할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입니다. A씨에게서 B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다시 소유권은 A에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이 사안의 경우는 “계약해제”가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A씨는 계약해제를 한 적이 없지만, 변호사가 소장의 송달로서 계약해제를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갖춰야겠지요.
이 사안에서 계약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상대방의 중도금과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은 원고가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거든요. 다시 말해 잔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잔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줬다는 사실이야 통장기록 등을 제시하면 쉽게 증명이 되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는 걸까요? 이건 꽤 까다로운 문제이며 이 점에 대한 노하우가 변호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노하우를 발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B가 제출한 답변서에, “우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명백히 상대방 변호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백(?)을 증거로 원용했고, 이제 상대편은 더 이상 말을 바꿀 수 없게 됐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한 경우, 상대편이 그걸 원용해버리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더이상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소송결과
A씨의 전부승소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B의 채무불이행과 상대방 변호사의 실수 덕분에 토지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B씨는 중도금과 잔금만 제때 지급했더라면 10배 가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