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형사) 사기죄 고소 → 처벌·변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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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이뤄진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1. 소송배경
우리 측 의뢰인 갑은 고향후배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그러하듯 을은 처음에는 갑에게 매우 ‘인간적으로’ 접근합니다. 자주 만나고, 밥도 술도 같이 먹고, 가족 이야기 등 마음을 터놓는 얘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면서, 심지어 둘은 함께 방을 구해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을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은행거래가 어렵다고 하면서 갑에게 은행명의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갑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만 파주면 거기에 자신의 돈을 입금시켜서 입출금거래만 한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며 사정사정을 합니다.
평소 대인관계가 좋고 심성이 착한 갑은 함께 살고 있는 을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결국 을에게 통장을 하나 개설해줍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도 발급해주지요.
그러자 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갑의 공인인증서로 시중은행에서 갑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의 통장잔고를 조사하여, 그야말로 탈탈 털어갑니다. 게다가 갑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거래를 하여 현금으로 환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갑에게 도합 1억 원 가까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이릅니다.
이를 알게 된 갑은 당연히 을에게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자기가 이러저러한 힘든 사정이 있었는데 차마 형에게는 부끄러워 얘기를 못했다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곧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꼭 마련해서 갚아주겠다고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또한 “정 나를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써주겠다”며 자기 이름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써줍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써주는 각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그러하듯 을도 최후의 행동패턴을 보입니다.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렸지요.
2. 구제과정
변호사로서 수많은 많은 사기꾼들을 다뤄본 저의 경험에 의하면, 사기꾼들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돈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따위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반드시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만 피해자가 원하는 권리구제가 가장 빨리 , 그리고 제대로 이뤄집니다.
소장과 고소장을 제출하면 큰소리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와의 인연을 생각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변제를 꼭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서운하다. 네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법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한 번 해봐라. 나는 절대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법적절차를 밟는 상대방을 오히려 비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비난에 넘어가서 ‘내가 괜한 짓을 벌였나?’하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피해자 유형입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곧 주겠다.’ ‘믿고 기다려라.’ ‘상황이 곧 해결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듣지 말고, 최대한 빨리 법적조치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뱉어내는 상황은 딱 한가지뿐입니다. 온갖 법적인 수단으로 인해 최대한의 압박감을 받아야만 비로소 변제할 마음이 드는 것이 사기꾼들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가압류, 소장제출 등 민사소송의 제기와 함께 형사고소도 병행하였습니다. 을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갑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카드론의 대출을 받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소비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판례에 의하면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을은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초에 이런 모든 목적을 숨기고 갑의 공인인증서 등을 받은 것은 의도적으로 갑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법리분석과 증거를 종합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고소인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이뤄졌고, 특히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큰 점, 성립 가능한 범죄가 많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점, 범죄의 소명이 상당부분 이뤄진 점, 피고소인이 주거가 불분명하고, 연락처를 수시로 바꾸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큰 점을 적극 주장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소인 측에서 증거정리와 법리분석을 치밀하게 해오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이 되는 사안이었기에, 결국 을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게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 등으로 인해 결국 우리 의뢰인은 모든 피해금액을 온전히 변제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형사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