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범 변호사] (가사) 이혼· 재산분할과 병행한 가처분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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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가처분 사례를 소개 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우리 측 의뢰인 A녀는 남편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였고 이 점은 증거가 확실해서 향후 재판에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향후 A녀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짐을 눈치 챈 남편 B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미 B씨는 지금까지 수십억 원 이상의 재산을 동남아시아로 옮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는 B씨의 또 다른 배우자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는 B의 재산이 불과 20~30억 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B씨는 이마저 해외로 모두 빼돌리려 부동산들을 급히 매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과정
이런 사안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B명의로 된, 또는 A와 B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들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즉 그러한 가처분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XX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는 나중에 이혼과 재산분할판결을 받아 그 부동산 등의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처분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을 묶어두어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피고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원고의 손을 들어줄 만큼, 피보전권리의 보호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겠지요. 가처분신청서를 단지 형식에 맞게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법을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판사로 하여금, ‘아, 지금 이 재산을 묶어주지 않으면, 피고가 곧 재산을 빼돌리겠구나.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확실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인정받을 만큼 개연성이 거의 확실하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에 이를 정도로, 판사를 완전히 설득시켜야 합니다.
3. 소송결과
우리는 이혼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고, 필요한 모든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까지 재산을 국내외로 빼돌린 상황과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상황까지 조사를 하여 판사에게 가처분인용의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고, 국내에 있던 B씨의 수십억 자산은 그대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은 각종 재산에 걸린 가처분을 풀어주는 대가로 피고 B씨에게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리’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사안이었습니다.
[박철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