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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도박공간개설 → 항소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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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2 11:38
8 조회

본문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항소심 사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 소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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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의뢰인은 금융 기업의 대표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분이지요. 이분은 일반인들의 자산을 증식하는 과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혐의는 바로, ‘도박공간개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박공간’ 이라고 말하니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도박꾼들이 담배를 물고 화투를 치는 장면이 떠오르나요? 그러나 판례를 보면, 그런 전형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엥? 이런 것도 도박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판례는,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모두 도박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투는 당연히 도박이요, 심지어는 경품행사도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당첨될지 우연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이나 복권처럼 법으로 허용되는 것,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정도만 무죄가 되고, ‘재미를 넘어서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예컨대 어떤 유료 낚시터에서, 가게 주인이 물고기 등에 번호를 붙여놓고 풀어준 다음, 특정 번호의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상품을 준 사안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도박공간 개설이다’라며 처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요렇게 이벤트를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한 시스템이 사실은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도 그런 경우고요.


2.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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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검찰은 우리 의뢰인의 사업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영업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자산증식을 돕다 보니, 고객의 판단과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 점이 ‘도박’이라 주장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 의뢰인이라서,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건실한 기업가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수십 명의 직원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평생 법원은커녕, 경찰서 한 번 가보지 않고 착실히 살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에 더욱 힘들어하셨습니다.


3.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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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분이 경찰수사를 받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분의 영업방식은 도박이 아님을 경찰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설령 도박에 해당한다 해도,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나, 검사는 결국 우리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했는데도 이렇게 수사단계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통상의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바꿉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에게 1심 재판까지 맡긴 거지요.


 의뢰인의 믿음보다 변호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1심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벌였고, 판사님께도 피고인의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의 논증보다 우리의 변론에 더 귀를 기울여줬습니다. 만족할만한 판결이 나왔지요. 그러나 이런 판결에 검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즉시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선고날 재판장님의,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 의뢰인의 기나긴 고통을 끝내는 주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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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당시 경찰서 조사부터, 최근 항소심 판결까지 오랜 시간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지요.


 “변호사님, 힘든 사건을 잘 마무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감사인사는 정작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중간에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변호인인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말이지요. 그 믿음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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