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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사기죄 피소 → 경찰 불송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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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2 12:21
9 조회

본문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로 고소당하신 분의 구제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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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갚을 날짜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애초에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으니 사기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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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남을 속여 돈을 가져가는 것이 범죄라는 거지요. 따라서 기망행위(거짓말)이 먼저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속아서 돈을 줌)이 나중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만약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민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의뢰인이 돈을 빌린 행위(피해자의 처분행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변제날짜가 지났고, 상대방이 독촉하자 의뢰인은 “이렇게 저렇게 마련하여 곧 갚겠다.”라고 말했지만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라는 의뢰인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기망행위)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갚겠다”라는 그 말은, 돈을 빌린 이후에 한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서 애초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이후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어버린 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건의 순서가, 처분행위(돈을 빌린 행위) → 기망행위(이렇게 저렇게 갚겠다고 거짓말한 행위)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의뢰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민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하여 받아가면 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경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거치기보다는,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해서 돈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3. 최종결정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 그대로 ‘범죄’를 수사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것은 능력 있는 변호사가 고소단계부터 면밀히 법리와 증거를 분석해서 고소하더라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못 갚았다고 졸지에 전과자가 될 뻔한 우리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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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것이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범죄는 아니라는 결정에 불과하니, 남은 돈은 민사적으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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