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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박철범 변호사] (형사) 사기죄 피소 → 검찰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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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퀵
작성일 2025.01.22 12:44
17 조회

본문

 안녕하세요. 박철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어떤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수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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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돈을 사기꾼에게 이체했습니다. 사기꾼은 당연히 돈을 인출하여 잠적을 했겠지요? 그러자 피해자는 사기꾼을 고소하였고, 이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수사에 걸려들게 됩니다. 경찰 주장으로는, 우리 의뢰인이 잠적한 사기꾼과 공모하여 함께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가, 사기꾼 명의가 아닌 우리 의뢰인 명의의 계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 받자마자 그 돈을 사기꾼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기도 하였습니다.


2. 구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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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공범이 맞지요. 판례는 공범의 의미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기만하면 모두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은 훔치지 않고 단지 밖에서 망만 봐줬다 하더라도 절도죄의 공범이 되고, 심지어 범죄를 하려는 사람에게 “힘내라”라고 격려만 한 것도 ‘정신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니, 이 사건처럼 계좌를 빌려주어 사기꾼이 범행하기 쉽도록 도와준 정도라면, 당연히 공범이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은 사기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기꾼이 그런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그런 점을 경찰이 믿어주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의뢰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신 분이라고 판단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3.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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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지자면, 도와주었다고 무조건 공범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본범’ 또는 ‘정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위 주동자지요. 그 주동자가 범행을 할 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와주었어야 비로소 공범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이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방금 말한 ‘방조의 고의’란, 쉽게 말해 ‘내 계좌를 저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면 저 사람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거겠지?’ 라는 인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범의 고의’란, ‘저 사람이 지금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비로소 공범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니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증거가 있나요? 물론 계좌 이체내역은 있지만, 그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사기꾼의 범행을 알면서도 빌려줬다는 그런 증거, 예컨대 대화 녹취록이라든가, 본범 또는 다른 제3자의 증언이라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담당 검사에게 그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님. 이 분에게는 정범의 고의도 없었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중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 검사님이 설령 기소를 하셔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명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될 겁니다.”


 이런 저의 변호에 담당 검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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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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